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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 포스팅에선 청년도약계좌의 혜택 및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입혜택

납입 시 정부기여금 지원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정부로부터 일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5년 동안 매월 최소 40만원, 최대 7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 정부 지원금이 같이 지원되며, 해당 계좌를 통해 얻는 이자소득은 비과세혜택을 받습니다. 정확한 지원금액은 가입자의 연령, 소득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사진을 통해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별 정부보조금 지급 기준

 

이자소득 비과세

통상 예적금에서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거나, (종합과세기준을 넘을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자에서 발생한 이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 전액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우대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금액이 1,6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은 0.5%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6.5%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가입조건

가입 기간

가입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기간은 매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요건

 

우선 계좌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 34세 청년이어야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89년생까지 가능합니다. 만일 병역이행 기간이 있을 경우 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23개월 군 복무를 한 사람의 경우 87년생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조건으로 직전 과세기간(쉽게 말해서 가입 연도의 이전 연도를 말합니다)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이하이며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 비과세 소득만 있으면 그 소득금액은 제외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개인소득과 더불어 가구소득 조건도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구소득은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을 의미합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에 나와 있는 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4년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은 위의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가입 조건으로 가입연도의 직전 3개년도 중 1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비과세를 제외한 이자, 배당 소득의 합(금융소득금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과세 의무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개요 및 혜택 그리고 가입조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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